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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입 직전 조산한 산모에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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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으로 인해 전입 직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입 직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조산한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신고 사흘 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출산예정일에서 수개월 전 한 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조산해 기존 거주지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사한 곳에 전입하기 3일 전에 출산해 새 지역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출산예정일 수개월 전 이미 이사 계약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전입한 지자체가 아니라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특히 이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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