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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시행 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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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사장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주경제 DB]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망 사례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 공사장(9공구)에서 추락했던 하청 근로자 A씨(52)가 27일 숨졌다.
A씨는 20일 오전 7시 30분쯤 하이드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위해 붐대 위에 있다 미끄러지며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노동당국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에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4월 6일엔 경기 과천시 공사장에서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토사 반출 작업 도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5일 경기 안양시에서는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DL이앤씨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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