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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유튜버라…” 조민, 홍삼광고 법률 위반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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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판단해 유튜브 측에 조치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첫 유료 광고로 ‘홍삼제품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측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하면서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조씨와 대한고려홍삼 측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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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식약처가 조씨의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유튜브 측에 조처해줄 것을 요청했고, 유튜브 측이 해당 영상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서 조씨가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표현한 부분 등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그는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대한고려홍삼 측 입장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대한고려홍삼 측은 “당사가 ‘쪼민’ 유튜브 채널에 광고 의뢰해 게시된 ‘참바른홍삼’의 광고 영상이 법률을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씨의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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