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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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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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한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로 버스기사가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60대 버스기사 김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2월30일 낮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7~8m 간격을 유지하던 앞 버스가 멈춰 급정거했을 뿐이다. 2심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지 당시 버스 차체가 앞뒤로 크게 흔들린다. 2심 재판부는 "버스에 송출되는 안내방송에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차 전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는 일부 승객이 있단 점을 고려해 김씨가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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