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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당했다” 알고 보니 거짓…검찰, 무고죄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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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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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불구속 기소
모두 성범죄 신고 사례…거짓 들통에 자백도


성범죄와 관련한 허위신고를 한 무고 사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수 없었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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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27세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전 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62세 B씨는 남성의 집에 다른 여성의 옷을 발견하고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무고 처벌 전력이 있는 33세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8명 중 3명은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
나머지 사건도 메시지 내역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증거가 명백한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또는 고소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무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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