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1심 집유…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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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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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임시 보호 절차를 거쳐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에 강하게 규탄했다. 사건은 담당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하겠다고 데려와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데려왔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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