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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턴확인서, "조국·실무진 발급 권한 있었다"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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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당시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2009년 당시는 안식학기였다"고 밝혔다.
안식년으로 불리는 '연구년제'는 교수들이 강의나 학생지도 등 실무 업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을 말한다.
한 원장은 "2009년 봄학기엔 안식학기여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에 '겸무교원' 자격으로 장기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는 실무진들이나 교수들이 처리했고 한 원장은 학술행사가 있을 경우 학교에 얼굴을 비추는 정도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한 원장은 "제가 안식학기에 들어가면 센터장 대행역할을 했던 조국 교수나 실무를 처리한 사무국장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일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3년 1학기에도 안식학기여서 연구실에 주로 있었지만 현재는 당시 제가 집중했던 연구주제에 대한 기억만 뚜렷할 뿐"이라며 "10년 전 6월 25일에 점심을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딸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원장 직인을 날인해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4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김모 사무국장은 "센터장 직인을 제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센터장 등 외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발급 당시 인턴 활동 사실을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9~2011년 사무국장을 지낸 김씨는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실무를 담당하며 조씨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다만 이날 나온 한 원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과 사무국장 김씨가 인턴확인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된다.
 
아울러 '딸 조씨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증명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세관련해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했던 증인 4명 중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 아들 장모씨를 제외한 모두가 딸 조씨를 봤거나 봤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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