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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설립' 병원·약국 운영한 50대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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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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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9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의료생협에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출자금을 내지 않은 414명의 명의를 빌려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5년 3~12월 경북 영천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억5500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B씨는 병원 공동개설자가 사망해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공모해 2019년 7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 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과 의료급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도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다 범행한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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