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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수십 차례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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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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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을 훈육한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0여일간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A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밟기까지 했다. A씨 측은 훈육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간접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열악한 처우,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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