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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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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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 소수자로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