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석열 제기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337
본문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24일) 오후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 헌법소원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에 냈다. 윤 전 총장은 이 규정대로 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자의대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며 헌법 제37조 2항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올해초 개정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