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해양 파업, 형사 책임 물을 것…민사 관여 안해"…곧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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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제 노조 파업 사태가 51일 째인 22일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남았다"며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사상의 문제는 노사 간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는 노사 간 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간 협상이 파업 51일째 타결됐다. 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 대신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담화문 형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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