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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투쟁 없는 사업장 만들 것"… 50일 만에 대우조선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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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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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올 임금 4.5% 인상에 동의 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 승계 손배소 합의 못해 불씨 여전 극단 대결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용자 측이 산통 끝에 22일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잠정 합의했다.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 51일째, 점거농성 31일째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올리는 데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차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하며 8시간 만에 마라톤 협상을 매듭지었다. 경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파업이 풀리면서 노동계와 공권력의 정면 충돌을 피하게 됐다. 노사 교섭 마무리 직후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쳤다. 하청 노사는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을 올해 4.5%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노사는 또 하청업체들이 폐업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 하청지회는 처음에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다.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2015년 이후 임금이 30% 삭감됐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내 협력사 교섭 대표들은 사내 협력직원 98%가 올해 4.5∼7.5%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면서 30%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분을 기존 30%에서 20%로 양보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다른 협력사보다 훨씬 높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하청지회는 20%→10%→5%로 양보했다가 최종 4.5% 인상에 동의하면서 교섭 타결 물꼬를 텄다. 노사가 이날 손해배상소송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통상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쪽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교섭을 타결한다. 하청지회 역시 손배소 면책 조건을 사측에 요구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7000억원 이상이고, 원청·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측이 이를 거부했고, 교섭은 한동안 공전 상태에 빠졌다. 노측은 “민·형사상 손배소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지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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