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간 무허가 숙박 시설에 관광객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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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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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휴가철 관광객을 노린 불법 숙박업소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주간 불법 숙박업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당국에 신고 없이 영업한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동해와 제주 등 휴가철 인기 관광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된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제는 무허가 숙박업소가 위생이나 소방 시설 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관광객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2020년 1월, 설날 연휴를 맞아 동해안 펜션으로 떠났던 일가족 7명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A씨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중엔 펜션을 매매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이 토지 용도 제한에 어긋나서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숙박업의 길로 빠진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분들의 경우, 진심으로 시설을 양성화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이서희 인턴기자 daw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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