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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장원영 루머’ 사과 無…1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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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그룹 아이브 장원영 관련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법원에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3일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탈덕수용소라 밝힌 한 네티즌이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라는 내용의 글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었으나 A씨는 해당 사과글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인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수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장원영 측은 “A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해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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