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된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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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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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하지만 148억원 관련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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