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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기밀 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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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55·사법연수원 25기)팀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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