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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법원, 이준석 ‘무고’ 혐의 김철근 압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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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며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 실장은 무고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철근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8일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대표가 김 대표 측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고발했으며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준석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16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달 내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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