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 포함…새일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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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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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해 경력단절 예방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해 '경력단절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 법이다. 경력단절의 원인을 혼인과 임신·출산·육아로 명시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은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대상이 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으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오해를 막기 위해 새일센터 명칭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가부와 고용부가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4년 22.2%에서 2021년 17.4%로 감소했고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문화를 양립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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