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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4단계…3~9인 모임금지, 집합금지 최소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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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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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4단계 개편…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따라 조정
2단계부터 9명, 5명, 오후 6시 이후 3명 모임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두되 영업제한 최소
1~3그룹으로 재분류…4단계 클럽 등만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환자 수로 보면 전국 일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거리두기 3차 개편…3단계→5단계→4단계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4단계 땐 저녁 6시 이후부터 2인까지만
이번 개편에서 핵심은 크게 ▲개인 활동 관리 강화 ▲자율·책임 기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로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다중이용시설 전단계 면적당 인원 제한…집합금지는 4단계 때 유흥시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시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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