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들끓자…당직병 공익신고 아니라던 권익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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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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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14일 A씨가 공익제보자인지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권익위는 15일 "14일 회신이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며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의 관건은 ‘신고여부’와 ‘내용’이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되려면 공익침해행위를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올 초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실에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익신고 내용은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이다. 휴가 미복귀, 특혜 휴가는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 신고(제보) 내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A씨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패행위 신고내용은 주로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당된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협조자’로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협조자는 공익 또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다.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같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는다. 보호조치는 안전가옥 제공, 경찰 신변보호 등이다.
사흘 전 A씨 실명이 잠시 공개된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개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밝히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뒷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A씨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댓글 창에는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 내용이 달렸다. 이후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A씨로부터 신고자 보호 신청이 접수돼 공익신고자 여부는 물론 보호조치 대상자인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한 치의 의혹 없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