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秋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9시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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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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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또 동시에 진행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통화 기록이 남은 만큼 이에 대한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다. 이 때문에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녹취파일이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콜센터에 녹취 기록이 있고 파일이 다 보존돼 있다”며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민원 형식으로 문의를 했는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27일 사이 사용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를 위해 해당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해 온 군 관계자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간부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2일엔 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검찰에 출석했고, 13일엔 서씨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이 추 장관 부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제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 또한 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