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질문에 한가지 대답…정경심 "증언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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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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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