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추미애 "그럼 공짜로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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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앞으로 가려면 개인 돈으로 가라"[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럼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에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등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이 "큰 따님이 운영한 식당에 쭉 간 거다.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꼬집자 추 장관은 "일요일에 기자 만날 수 있다. 담소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딸 아이가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가게) 문을 닫았다"며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의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가계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질문에 의해 오해를 사고 있으니 1, 2분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청년창업에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라. 정치자금 거기에 쓰라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가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특임)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피고발인 입장에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보좌관과 통화 안 해봤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1월3일부터 통화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냐. 제 위치를 피고발인으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귀대 후 추가로 진료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추 장관 아들의 다리가 실제로 아픈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훌륭한 의사가 진료 소견을 내준 것에 대해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의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여쭤보라"면서 "현재도 간혹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더 이상 (다리가) 아프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