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공정·중립 책임 통감…검찰 본질적 기능 폐지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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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재안 설명회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는 "수사 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윤진웅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 질의응답에서도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논의로 일선 수사가 지장을 받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검사들이 힘들어한다. 고검장들에 이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들도 사표를 던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이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 중앙지검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에 누가 수사기록을 들춰 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테고 국민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수사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나 논의가 국회에서 되는지 여쭙고 싶다. 중앙지검은 중재안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별건 수사 금지라는 중재안의 취지를 넘어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추가 수사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는 경찰의 선의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의 무한반복 가능성이 있고 경찰수사에 지연이 있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재안 1항에 나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규정에 관해선 특별검사와 공수처 검사와 제도적으로 불균형이 생기고 검찰청 내에서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중재안 내용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선거범죄와 대형참사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수사 공백 및 재판 지연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고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도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남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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