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국회 발의 봇물…"법제화 신중해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47
본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질환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총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된 내용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안과 강 의원안 2건이 발의됐다. 이 밖에도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까지 '하늘이법'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결국 사후적인 문제고, 오히려 교사가 정신적 질환을 숨기게 될 수도 있다"며 "교사가 되는 과정, 이후 승진 과정 등에서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확인하는 장치를 두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법적 초점이 정신질환에만 맞춰져 있는 점을 경계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