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法 "피해 아빠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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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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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고스란히 보인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0시10분쯤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세 살 딸인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 했으나,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가 이를 반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는 '찍지 마'라고 소리쳤고, B씨와 함께 사는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형부인 A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아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내게 소금을 던진다'고 신고했고,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고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채 계속 촬영해 갈등을 악화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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