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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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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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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4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99억원대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산 신고일 직전 거래 행위를 통해 재산이 변화했다는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이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예치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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