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서지현, 국가·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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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안 전 검사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