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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흡연 60만원·음주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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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 8월29일까지 3154명 투입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등에서 행해지는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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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모습.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특히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2·3차 위반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행위 시엔 1·2·3차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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