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2심 시작…김은혜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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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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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최성보·이준현)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BC 측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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