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사건수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93
본문
200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