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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찾아오고 악플 테러...배다해 스토킹범,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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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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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하고 악플을 단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로 배다해를 향한 악성 댓글 200여 개를 올리고 공연장과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결국 배다해는 지난해 9월 A 씨를 고소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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