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 합의 깨려던 남편…이혼 요구한 아내에 "재산도 빚도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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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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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DINK·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살기로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고집해 이혼을 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 후 결혼했으나, 태도가 바뀐 남편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는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며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가 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이체 내역·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해야 한다"며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해서 3억 원을 어느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소비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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