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최태원측, "내 명의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대법원 상고…노소영 "법과 판례 무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52
본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부부별산제'로 부부가 별도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항소심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고 언급하며 지난 5월 내려진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기록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노 관장측은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을 놓고 양쪽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