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도 양당 정쟁 속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양당 정쟁 속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30일 오전 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년 여야 의원이 서로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맹탕 국감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별로 운영되는 국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상임위별 상시 국감은) 짧은 국감 기간 때문에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시에 국정조사와 국감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라면 감사원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감사원이 미국의 감사원처럼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기관의 자격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피감기관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피감기관 축소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 대상 기관은 2000년 357개에서 2024년 802개로 급증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다 보니 감사 조직의 역량을 넘는 수준의 감사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조치 남용도 지적됐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올해 국감의 경우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지난 21대 국회 국감에서 4년간 발부한 동행명령장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되자 불출석, 위증 사례를 모두 처벌하겠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을 추진했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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