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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작심발언’ 받아들였다…배드민턴협회에 “고치지 않으면 관리단체” 최후통첩, 김택규 회장 수사 의뢰·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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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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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이른바 작심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
조사단장을 맡은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협회가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 상실로 판단하고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장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1억5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했다.
문체부는 “전달한 후원 물품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협회장의 판단으로 임의로 각 지역에 배부됐다”고 했다.
지난해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집행한 관련 예산 1억5000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과 더불어 제재금 4억5000만 원을 매겼다.
올해 반환액은 사업 정산 이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보조금 환수 전체 규모는 89~90억가량 될 것”이라며 “보조금 환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규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국장은 김 회장이 협회 워크숍에서 욕설, 폭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동부고용농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지난 9월26일 대면조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나갔다”면서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12일에서 31일로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 노력을 했지만 김 회장이 전국체전,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11월4일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김 회장에게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 신청 1개월 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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