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金여사 종묘 차담회' 사과…"규정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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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 낸 사과문에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와 관련한 사적 이용 의혹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여사가 차담회를 가진 종묘 망묘루는 '종묘를 바라보는 누마루 집'이라는 뜻을 지닌 곳으로, 종묘 관리를 담당했던 관서인 종묘서가 있던 건물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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