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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성관계 무산'에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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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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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지인이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된 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45)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데려온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전신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고 밟아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정 등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폭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B 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B 씨의 친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 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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