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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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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30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가 모집 대상은 5명이다.


또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공지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거비 지원 사업 공지 글에서 자격 요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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