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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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3000㎡ 이상 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10일 서울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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