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7월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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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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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7월부터 하루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3월 현재 9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남은 50여 개 사업장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해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2만 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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