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이성윤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논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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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대검찰청에선 수사를 중단하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문 검사장은 "당시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재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연구위원, 문 검사장, 김 지청장이 2019년 6월20일 아침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다만 문 검사장은 2019년 6월28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출국금지 조사와 관련해) 굉장히 화를 내신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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