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다단계 팀장·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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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500억원대 '코인업 투자사기'와 관련, 가상화폐 WEC코인의 다단계 판매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팀장 A씨(6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8~2019년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캐시강' 강석정 대표와 공모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해 WEC코인 다단계 판매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환전 및 ATM 현금 인출 등에 활용된다거나 투자금을 10주 만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강 대표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합성한 사진을 사무실에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였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B씨에 대해선 "CFO가 주재하는 아침 회의에서 WEC코인 가격과 패키지 상품의 구성, 수당비율, 관련 수익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전달받고, 상급자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했다"며 "또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기도 했다"고 박 부장판사는 밝혔다. B씨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하위투자자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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