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되나… 檢, ‘피격 공무원’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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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 달라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청와대 관계자를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정부의 업무처리 내용 열람 여부에 달렸다. 결국 수사를 거쳐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건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지난 2013년 ‘2008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폐기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일일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뒤져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다. 기록물을 검찰로 가져올 수 없어 대통령기록관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을 보내 현장에서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격 공무원 사건의 수사 대상 문건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형태의 수사가 될 확률이 높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검찰 수사와 다르고, 수사 자체가 정치가 돼 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다면, 경험이 있는 검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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