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고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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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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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정도 수준이었던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이번에 30%수준까지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인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완화 기준에 따르면 일반 재산은 본인 혹은 동거가족 명의의 실거주 주택(임차 포함) 1개소를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000만원으로,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 50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3000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 금융재산 기준은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실직, 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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