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억·주담대 1억 땐 '지역건보료' 9만5460원→7만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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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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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살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B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중이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주택자는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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