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만으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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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홍보 대행 중소기업 A회사 대표에게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더불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회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가,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면접을 취소 당했다는 B씨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하지만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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