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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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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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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플을 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지역 공연장을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돈을 요구한 정확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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