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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이장우·오영훈 등 144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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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회 지방선거 대비 약 10% 감소

대검찰청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과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790명(구속 3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인 뒤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4207명에 비해 9.9%(417명) 감소한 수치다.
기소 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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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왼쪽), 오영훈 제주지사.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되어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전체 입건 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1448명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시장·도지사) 2명,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모두 134명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소속이 20명, 민주당이 11명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는 각각 확성 장치 사용 사전 선거 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는 선거사무소로 활용된 유사 기관을 불법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동료 교수 폭행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도 마무리했다.
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입건됐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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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6·1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1일 자로 완료됐다.

대검은 “지난 대선 사범 수사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2021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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